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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복수노조ㆍ전임자 현행법대로” 임태희 노동장관 복수노조ㆍ전임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노사정 6자 회의가 아무런 성과없이 25일 해체됐다. 이에 따라 그간 시행을 전제로 한 보완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던 정부는 더 이상의 논의는 의미가 없다며 현행 노조법을 내년부터 그대로 시행키로 했다. <BR><BR>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에서 노사정 각 주체의 대표자들이 회동해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열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. <BR><BR>6자 회의의 시한은 이날까지여서 앞으로는 복수노조ㆍ전임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의 공식적인 회의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. 다만, 노사정위 관계자는 “6자회의 틀로 모이기는 어렵겠지만 합의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”며 “노동부 장관과 각 주체의 비공식 접촉이 있을 것이고 노사정위는 계속 노사, 노정, 노사정 대화를 주선하도록 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 <BR><BR>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“논의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기때문에 우리는 현행법이 그대로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는 것을 전제로 두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방안을 밝히겠다”고 말했다. <BR><BR>그는 이어 “정부는 (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바꿔) 시행의 연착륙 의견을 낸 당사자와는 최대한 대화를 통해 그 내용을 함께 의논할 자세가 돼있다는 점을 각 주체에 분명히 전달했다”고 강조했다. <BR><BR>이날 회의에는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,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, 이수영 한국경총 회장,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, 임태희 노동부 장관, 김대모 노사정위 위원장이 참석했다. <BR><BR>6자 회의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노총의 제안으로 지난 달 29일부터 시작됐다. <BR><BR>지금까지 대표자회의 4차례, 실무급 회의 6차례 등 10차례 토의가 이어졌으나 시행을 전제로 하고 보완책을 논의하자는 정부의 원론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반발하면서 전혀 접점을 찾지 못했다. <BR><BR>한편,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“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총파업이 불가피하다”는 입장을 밝혔다. 이에 따라 노조법 유예 시한이 다가오는 다음 달 중순에는 노정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. <BR>조문술 기자/freiheit@heraldm.com 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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